사업소개 및 지원기준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 이혼, 질병, 가정폭력, 재해, 가구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3개월 이내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
  • 지원 이후,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가정
  • 외국인 아동 신청자격 : 장기체류비자 소지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F-4(재외동포),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2025년 중위소득 100%

(단위:원, 천원 단위 올림-)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393,000 3,933,000 5,026,000 6,098,000 7,109,000 8,065,000 8,989,000

2025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3,000 85,040 19,780 -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위기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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