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및 지원기준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 이혼, 질병, 가정폭력, 재해, 가구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에 놓여 있는
아동·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3개월 이내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
  • 지원 이후,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가정
  • 외국인 아동 신청자격 : 장기체류비자 소지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F-4(재외동포),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2024년 중위소득 100%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28,445 78,990 19,780 -
2인 3,682,609 130,901 74,359 132,127
3인 4,714,657 167,876 123,611 169,859
4인 5,729,913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5,735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8,369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4,994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1,619 336,105 303,332 348,552
위기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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