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검사비
최근 증상이 발생하여 정확한 진단을 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60일 내 의료비 납부 후 신용상의 문제 혹은 일상 생계에 위협이 생긴 경우 등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납건인 경우 아동 의료비는 영수 금액의 100%, 보호자 의료비는 50% 신청 가능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 의료비 추정 확인서(소견서 내 포함 가능)
- 기납: 60일 내 영수증
|
-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2. 수술 및 입원치료비(외래포함)
치료·수술을 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60일 내 의료비 납부 후 신용상의 문제 혹은 일상 생계에 위협이 생긴 경우 등
※ 주보호자 척추 및 관절수술비 신청 시 대학병원 이상(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필수 제출
* 기납건인 경우 아동 의료비는 영수 금액의 100%, 보호자 의료비는 50% 신청 가능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 의료비 추정 확인서(소견서 내 포함 가능)
- 미납: 미납 세부내역 영수증
- 기납: 60일 이내 진료비 납부 세부내역 영수증
|
-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수술 전/후 사진 (원본파일 제출)
|
3. 중증, 희귀질환
최근 1년 이내 중증·희귀질환의 발병한 아동, 아동의 주양육자 혹은 가정의 주소득원이 중증·희귀질환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납건인 경우 아동 의료비는 영수 금액의 100%, 보호자 의료비는 50% 신청 가능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 의료비 추정 확인서(소견서 내 포함 가능)
- 미납: 미납 세부내역 영수증
- 기납: 60일 이내 진료비 납부 세부내역 영수증
|
-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수술 전/후 사진 (원본파일 제출)
|
4. 치과치료비(향후)
구강질환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강질환으로 인해 보호자가 통증으로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기납건 지원 불가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 치료계획 및 치료비 추정내용 포함 가능
- 파노라마 사진
- 실제치아 사진
|
- 세부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치료 전/후 사진 (원본파일 제출)
|
5. 심리치료비(향후)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2차 문제(폭력, 자해, 자살시도, 방화)가 발생했거나, 가정폭력·성폭력 등 특정 상황에 놓인 아동, 발달 및 인지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에 놓인 아동, 정신 질환으로 소득활동 하기가 어렵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치료를 요하는 보호자(소견서 근거)의 경우
※ 3개월씩 최대 4회 신청가능(최대 12개월내)
1) 개인 치료: 주1회 x 3개월(12회기), 회기 당 6만원 한도
2) 가족 치료: 주1회 x 3개월(12회기), 회기 당 7만원 한도
* 기지원 된 심리치료 신청서의 결과보고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기납건 지원 불가
|
- 심리평가보고서(psychological evaluation report)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심리치료계획서
* 병원 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서식]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 월드비전 최종평가서
※ [자료 및 서식] 게시판에서 다운 가능
- 지출증빙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6. 간병비
주소득원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환(와상상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부재나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없는 시설 아동의 경우
※ 1개월 지원기준: 200만원 한도(최대 3개월, 600만원)
* 기납건 지원 불가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 업체 간병 견적서(적격증빙 수취 가능한 업체) 또는 간병비 수가표 +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
- 증빙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치료 전/후 사진 (원본파일 제출)
|
7. 보장기구 임대·구입비
공적지원이 불가하거나, 일부 자부담 금액에 대한 부담, 질환으로 인한 보장구 교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납건 지원 불가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장구 견적서
|
- 증빙 영수증
- 이체확인증(기관→병원 등 관련 기관)
- 보장구 착용 전/후 사진 (원본파일 제출)
|